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회칙 제 3장 10조에 의거하여 논문의 심사 및 발간, 편집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학회지의 발간] 본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는 현대영미소설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학술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학술지로서 『현대영미소설』을 발간한다. 2006년부터 1년에 3차례 발행하며 4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한다.
제 3 조 [학술지의 성격] 본 『현대영미소설』은 영어로 쓰여진 현대소설과 관련된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원고의 접수] 1항.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하고 매호 총평편집위원을 지정한다. 2항. 편집위원장은 원고가 접수되는 즉시 <접수대장>에 논문제목과 저자의 이름, e-mail 주소, 연락처, 소속, 접수일자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3항.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마다 투고자의 인적 사항, 논문심사 현황, 출판 등 사후 관리르 일람할 수 있는 <논문심사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 5 조 [심사위원 배정 절차 및 선정 기준] 1항.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 한편 당 3인 이상의 편집위원을 선정, 심사를 의뢰한다. 2항. 심사위원의 선정은 동일 영역의 전공자로 한다. 단, 전공영역이 일치 또는 유사한 편집위원이 3인 이하일 때는 동일 전공의 편집위원으로부터 심사위원을 추천 받아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항.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한 심사 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사 위원의 전공 2) 심사 위원의 연구 기여도 3) 심사 위원의 객관적인 평가 태도 4) 심사 경력
제 6 조 [투고 원고 심사기준] 1항. 심사는 내용심사와 형식요건심사로 이원화하여 이루어진다. 2항.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논문심사 기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현대영미소설』게재 형식의 부합성 2) 내용의 창의성 3) 주제의 시의성 4) 논지의 선명성 5) 문헌인용의 적합성 6) 문단간의 연계성 7) 요약문의 적합성 8) 논문의 완성도 9) 미개척 주제나 연구 방법 10) 학문의 기여도
3항. 형식요건 심사는 투고논문이 본 회의 원고작성 양식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4항. 심사위원 2/3로 부터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으로 수정을 필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7 조 [심사절차] 1항. 원고 접수: 원고 제출 마감일은 매 호 발간 예정일 2-3개월 이전으로 한다. 원고는 본 학회 논문 투고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논문만 접수한다. 2항.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들을 세부 전공별로 분류한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 의뢰서’를 투고 논문과 함께 각 심사위원에게 보낸다. 각 투고 논문 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배정되며, 이 때에는 논문 투고자의 이름 및 소속이 논문에서 삭제된 파일을 전송한다. 3항. 심사: 심사위원은 수정?보완 사항을 논문 심사 기준 항목에 따라 세세하게 기술해야 하며 논문을 종합 평가하여 평가란의 1)게재가능 (수정없이 게재가능) 2)게재가능(수정후바로) 3)수정 후 재심사(수정후 재투고/재심사 요청가능) 4)게재 불가 중 하나에 ○표한다. 4항. 편집 위원회의: 투고 논문심사가 종료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종합하여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5항. 심사 결과 통보: 편집 위원장은 ‘심사 결과 통보서’와 ‘수정·보완의뢰서’ 및 수정·보완이 표시된 논문 원본을 투고자에게 송부하고 논문 수정을 요구한다. 논문 투고자가 2인 이상의 공동 저자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 원본을 그 중 제1저자에게 송부하고 논문 수정을 요구한다. 6항.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6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편집진 내부의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위촉한다. 이때 2인 이상의 심사자가 게재나 수정 후 게재 평가를 내리면 심사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는 논문에 한하여 논문을 게재한다. 7항.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필한 논문들을 수합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 완료된 논문만 최종 게재한다. 8항. 본 학회는 심사절차와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세부 규정을 둔다.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이 접수되는 즉시 심사위원을 선정, 논문 파일과 심사 의뢰서, 심사결과보고서를 함께 전송함으로써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보고서에 심사의뢰를 받은 일자, 심사를 필한 일자를 기록하고, 수정 보완 사항을 심사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항목화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전송한다. 3.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수합하여 저자의 e-mail로 수정보완의뢰서와 수정보완 내용, 수정보완확인서를 함께 전송한다. 4. 저자는 통보 받은 수정보완 사항에 따라 원고를 수정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저자에 관련된 내용을 복원한 후 수정보완확인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전송한다. 수정 제의에 대해 답변이 없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거부한다. 5.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당초 심사위원이나 제 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제 8 조 [편집회의] 1항.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 30일 이전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 논문의 범위와 목차 및 세부 구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2항.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예정일이 결정되는 즉시 저자에게 게재결정 통보할 의무가 있다. 3항.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 9 조 [게재 요건] 1항.『현대영미소설』에는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가의 판정을 받고 수정을 필한 논문을 게재한다.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게재를 불허한다. 2항. 제 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논문에 관해서는 편집위원장과 해당 분야의 편집 위원 전문가 2인 이상의 협의를 거쳐 심사에 회부한다.
제 10 조 [원고의 투고와 교정 및 저작권] 1항. 1호는 2월 28일, 2호는 7월 30일, 3호는 10월 31일에 논문 투고를 마감한다. 논문 게재는 회원 1인당 연 1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원고작성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저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3항. 교정쇄는 저자에게 1회 내지 2회에 걸쳐 전달되며, 저자는 그것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교정은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4항. 저자가 받을 수 있는 논문의 별쇄본은 20부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5항. 본 학회는 『현대영미소설』에 게재된 논문에 관하여 저작권을 갖는다. 따라서 동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의 재수록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학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제 11 조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국내 다른 학회들의 일반적인 관행과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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